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53조
제53조
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5.3.6, 2024.3.22, 2026.1.2>
1.
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.
양복점업,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3.
주거용 건물공급업(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4.
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5.
부동산중개업6.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.
가구내 고용활동8.
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9.
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10.
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11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